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14 22:30:34
기사수정


정부가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최고 56%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조사가 개시된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월 2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중 1㎡당 중량이 55∼110g인 제품에는 이날부터 5월 21일까지 4.64∼56.30%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조사기간 발생하는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4개월내 무역위 본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1월 예비조사 결과, 이들 제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최종판정을 위해 계속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다.

미쓰비시와 니폰 등 모든 일본업체는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업체 중 유피엠차이나는 12.12%, 골드이스트는 9.49%, 첸밍은 8.98%를, 그 밖의 업체는 9.49% 각각 적용받는다.

핀란드 업체는 스토라엔소는 10.51%, 유피엠은 4.64%를, 그 밖의 업체는 4.64%를 적용받는다.

교과서,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잡지 등 인쇄에 사용되는 도공인쇄용지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천억원(약 50만t)이며 일본, 중국, 핀란드 등 3개 국가 점유율은 약 25%다.

앞서 한솔제지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6월 8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09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