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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指 국내 대여 위한 법 개정 추진 - 충북도·청주시 - 압류·유치 등 금지 조항 삽입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박차
  • 기사등록 2018-05-21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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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의 국내 전시는 지금껏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그동안 한국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여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가 직지의 국내전시를 위해 이종배(충주·자유한국당)의원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지는 고려 말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이후 1886년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한 프랑스의 콜랭 드 블랑시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국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수집된 직지는 플랑시의 다른 소장품들과 함께 1911년 파리 경매장에 나왔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단돈 180프랑(지금 돈 65만원)에 낙찰됐다. 그 이후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됐다. 베베르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직지는 도서번호 109번, 기증번호 9832번를 부여받아 동양 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이 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묻혀있던 직지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촉탁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였다. 그는 1972년 직지에 인쇄된 글자 가장 자리의 금속흔적인 ‘쇠똥’을 증거로 직지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임을 입증했다. 1455년에 나온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도 자그마치 78년이나 앞선 것이다.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서 환수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국내 전시도 차단됐다. 프랑스 측이 국내 전시 이후 압류·몰수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잇 따라 발의했지만 이번엔 일부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직지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는 인쇄문화진흥법에 ‘공익 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직지를 대여할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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