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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심은 인쇄인 모두의 공동상표” -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 고수곤 인쇄연합회장 초청 간담회 - 직심 상표권자는 권한 전혀 없어 운영위원회서 수수료 요율 정해 - 수수료 비율 조합 80% 연합회 20% 연합회 수수료 전액 운영자금으로
  • 기사등록 2018-05-21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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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인쇄창 물량 민간 이양 최선

국정교과서 각 지역별 인쇄 역점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간사장 서병기)는 지난 4월 18일 서울시 중구 소재 국도호텔 2층 파티오룸에서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초청 간담회 겸 정기 간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0여명의 간사들이 참석해 공동 브랜드 ‘직심’의 상표권과 관련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질의 핵심은 공동브랜드 ‘직심’ 수수료율과 상표권자 6인의 권리행사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고수곤 회장은 이에 대해 “공동브랜드 직심은 인쇄인의 것이고 모든 권한은 인쇄연합회와 정부에 있다”며 “상표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일 뿐이고 현재까지도 그렇고 향후에도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율은 지역인쇄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한 6인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실태조사비를 업체가 납부함에 따른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내 입찰과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낙찰 후에 대기업이나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및 납품을 차단하는 일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에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실태 조사원이 파견되는데 그동안 국고에서 지원했던 실태 조사비를 4월 2일부터 신청한 업체가 15만원을 지불토록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전액 실태 조사에 사용되고 조합이나 중앙회의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직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수료는 몇 %이고 누구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동브랜드 제작은 지난 연합회장 선거 때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이나 원호단체 등은 여전히 수의 계약이 남아 있어 이와 같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협업사업, 공동상표, 특허권, 기술혁신, 단체표준인증 등 총 5가지 지원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안했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그 중 국가가 70%, 업체가 30%를 부담하는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저를 포함한 다섯분께 강제성을 부여해 추진되었습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에서 즉각 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얼마전 직심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표권을 가진 5개 업체들이 연합회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모든 권한은 연합회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상표 수수료는 원래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차등이 있고 업종별로 다릅니다. 

현재 직심의 수수료는 직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서울인쇄조합은 2.5%, 나머지 지역조합은 3.0%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한 배분 비율은 조합이 80%, 연합회가 20%입니다. 이를 %로 환산하면 서울인쇄조합은 조합 2.0%, 연합회 0.5%이고 그밖의 지역인쇄조합은 조합 2.4%, 연합회 0.6% 정도입니다. 한편, 직심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서울, 경기, 경남, 전남, 충남 인쇄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권자는 전광인쇄, 성지정보기술, 태원문화인쇄, 한영문화사, 대영전산폼, 공동브랜드 제안자인 강병태 전 전무이사와 연합회 등 총 7인입니다.


▲직심 공동상표 수수료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연합회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직심 상표권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 요율 변동사항은 직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연합회 수수료는 연합회 운영에 100% 사용됩니다. 상표권자들은 권한이 없으며 모든 권한은 국가에 있고 직심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심실적을 지역조합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매년 이사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연합회 수수료 수입은 424만 1,120원입니다. 


▲공동브랜드가 아닌 단체수의계약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단체수의계약은 유기정 전 회장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만든 것으로 시행 이후 다수의 진정과 고발 등으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직심은 단체수의계약이 가졌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또한 현재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서울인쇄조합을 통해 5천만원 미만의 물량시 중소기업공공구매망(SMPP)을 통해 조합추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심 공동상표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시설제한, 실적제한 등 너무 많은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를 없애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기중이었던 제18대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 선거 홍보물을 각 지역 인쇄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국정교과서 인쇄도 지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중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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