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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로 성장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화 관 법…줄줄이 이어져 - 정부간섭과 통제 너무 강해지면 인쇄사 창의력 떨어져
  • 기사등록 2018-05-21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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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과거나 현재나 규제혁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쇄사 등 제조업의 체감현실은 규제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개혁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간섭이 더 많아 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일자리 창출은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 최대 복지라는 순기능을 채우기 위해서도 나름 정책입안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갓 넘었지만 일자리 창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순조롭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주도성장이냐도 불분명한 가운데 공무원 증원까지 이어지고 있어 규제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편이다.

인쇄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규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단축, 화관법, 산재교육 등 각종 교육 3가지만 다뤄보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힘겨워 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상승이 이뤄져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종전 주68시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주52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채우느냐고 하소연 한다.


스마트 인쇄공장 정착으로 규제 일시에 넘자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뿌리 내리자

화관법…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자

성희롱 교육… 여성보호 평등사회 열자


그렇잖아도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인쇄업계는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납기준수, 품질 고급화, 인력관리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는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고 50~299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인쇄업계는 300인 이상 기업은 거의 없고 50~299인은 5%정도, 5~49인은 15%정도, 80%가 5인이하여서 절대 다수 인쇄사들이 법망에서 멀어져 있으나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무시할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68시간 생산활동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쇄사들은 미리 자기특성에 적합한 인력 솔루션을 찾고 주52시간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 가동해야 한다.

특히 장치산업인 인쇄산업은 인력관리가 바로 생산에 직결돼 있어 인력재배치는 물론 설비자동화와 배치 및 이동을 통해 현실적인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시간제근로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도 시행하면서 법규를 지키는 당당한 인쇄사가 되는 것도 무시 못할 조치이고 현상이다.

인쇄산업 근로환경이 단순 및 획일화 보다 유연하고 능력위주의 경쟁력이 제고돼야함은 당연하며 현행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들을 총동원하여 나만의 우리 인쇄사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옵셋, 제책, 레이벌, 스크린, 패키지, 지기인쇄 등 사람의 일손을 요구하는 인쇄분야는 엄청나게 많다. 사람과 현행 법규로도 해결이 불가능 할 때는 과감하게 스마트 인쇄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무시 못할 현실이다.

특히 스마트 인쇄공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어 인쇄사들도 자금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나설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 인쇄공장은 4차산업혁명과도 연관성이 깊으며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자율주행과도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은 인터넷과 디지털의 융합이고 이 융합성을 통해 성과들을 극대화 해야 한다. 인쇄사들도 지혜근력을 높이고 집중과 역량적인 노력을 향상시킨다면 스마트 인쇄공장도 무난하게 실현될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인쇄공장이 무난하게 가동되면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생산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다.

인건비 부담과 사람관리에서만 벗어나도 상당한 혜택들을 누린다고 봐야 하며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전문화, 특성화에도 앞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산공정의 통제가 가능하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학적인 생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원가절감과 함께 품질고급화, 생산균일화도 이룰 수 있어 제2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인쇄사를 조여오는 분야가 화관법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임박


벤젠, 톨루엔 등 유독물질, 유해화학물질들을 많이 사용하는 인쇄사들은 판을 닦을 때나 동판을 제작하거나 동판을 세척하거나 쇼부를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다양한 인쇄공정에서 화관법과 마주치게 된다. 

화관법은 과거의 제조, 수입, 영업실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제조되서 유통단계를 거쳐 어디서 사용돼서 최종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투명하게 기록에 남겨야 함은 물론 그 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이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당장 이달 2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조짐이다. 유해화학물질을 100톤이상 배출할시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책임자, 기술인력까지 둬서 관리해야 하며 100톤 미만인 경우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10인 이하 인쇄사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서류보관과 함께 관리의무를 지켜 단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화관법과 함께 또한 각종 교육이다.


성희롱 및 산재교육


미투운동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성희롱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성희롱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며 성희롱이 일어나는 사업장은 성희롱 당사자를 반드시 제재, 교육을 시켜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성희롱예방과 교육,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산재교육 역시 산업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인데 법적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과 실천으로 경비를 줄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5인 이하의 인쇄사가 절대다수인 업계현실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성과 현실성을 최상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인쇄사 입장이다. 아무리 좋은 법규나 제도 역시 현실성이 무시된다면 소기의 성과들을 기대할 수 없듯이 현실성을 감안하여 교육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취재 및 정리 = 박민주 기자 <span style="font-size: 10pt;">korpin@korp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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