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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국내전시 국회 발벗고 나섰다 - 이종배 의원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06-26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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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한국에서 전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하지만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의원은 지난달 11일 직지의 국내 전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내 동양 문헌실에 도서번호 109번(기증번호 9832번)으로 보관중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서는 전시를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이 대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서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다. 때문에 국내전시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측은 국내 전시 뒤 압류·몰수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랑스를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은 쉽지 않았다.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줄 수 있으며 직지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배의원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다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직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압류·압수·양도·유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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