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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불러일으킨 번역서 저작권 논란 증폭 - 창작성 구비하고 있지 않음 - 2차 저작물 저작권자 아님 - 저작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 기사등록 2018-10-22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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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AlphaGo)가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과 중국의 1인자 커제 9단을 차례로 이기면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AI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자주 접하는 중요한 동반자처럼 됐다.
우리주변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인천 송도등에서는 CCTV에 노출된 인원의 행동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감시자에게 보고하는 기능도 적용중이라고 한다.
또 각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가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로상황에 맞게 신호기를 조절하여 차량의 운행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식의 스마트 신호등도 있다.
아직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무인로봇자동차나 지능형 항공 제어 시스템등도 개발중이라고 한다. 의료분야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얼마 전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AI 축구 해설’ 서비스 개발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AI가 우리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활용되면서 오류를 줄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출판물 저작권 문제가 한 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이하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앞서 중국에서 진행된 제25회 베이징국제도서전에서 왕이요따오와 전자공업출판사가 공동으로 출판한 한 서적이 저작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번역서인 이 도서의 제목은 ‘매우 간단한 블록체인’인데, 영문명은 ‘Block chain The Untold Story’)’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서의 역자가 전문 번역가 등 사람이 아닌 ‘왕이요따오AI번역’이라는 AI이기 때문이다. 북경사무소는 이 책에 대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가 번역을 완성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AI의 번역에 대한 저작권인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북경사무소는 AI가 번역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 AI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 AI가 실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재생기술에 근거하여 탄생한 AI 번역물은 외관상 다른 저작물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경사무소는 화동정법대학 왕첸 교수의 “해당 콘텐츠가 AI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구비한 콘텐츠는 실제로 보호는 받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입증 규칙으로 인한 것이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와 규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 인간이 번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연히 저작권법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AI의 번역서에 대해서도 ‘매우 간단한 블록체인’이라는 서적은 약 20만 자 23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문 입력, 번역, 중국어로의 변환이라는 전체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사실 30초에 불과하다면서 출판업계는 출판할 도서에 높은 수준의 문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AI 번역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도 AI가 번역한 저작물은 여전히 ‘기계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번역’이라는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서적의 출판 이전에 출판 편집자의 요구에 따라 전문 번역가가 교정을 본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 AI의 번역 결과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으며 여전히 번역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간의 번역과 비교해서 그 속도는 출판 효율 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북경사무소는 현재의 AI 기술은 여전히 인간의 감정을 모방할 수 없으며, 먼 미래에 만약 AI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정도로 고도로 발전할 경우에는 사실상 자연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특히 민법은 ‘법률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학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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