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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취업준비생도 건강검진받는다 -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 719만명 검진 대상 포함 - 청년세대도 우울증 검사
  • 기사등록 2019-01-28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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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청년 719만명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그동안 20~30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30대 중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나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개정안은 또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가 원하면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세·50세·60세·70세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해 설문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해 새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해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취업 여부에 따라 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 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질병 발생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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