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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촉구 - 출판단체들 성명서 내고 문체부 비판 - 윤철호 회장 명예훼손고발은 적반하장 - ‘세종도서사업 개선’ 합의안 수용해야
  • 기사등록 2019-02-25 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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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단체들이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와 문체부를 향해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에 대한 추가조사와 책임규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또 문체부 공무원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였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책임규명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출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출협은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책임규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옮겨 임기를 끝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이 성명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당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가 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출판단체들은 한 사무처장을 비판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리를 옮겨 승승장구하고 있으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아가 누명을 벗겠다며 피해자들의 대변단체인 출협의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적반하장이 가능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 너무도 미흡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며 “미흡한 진상조사는 남은 관련자들을 박근혜 등 일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로 책임을 회피시켰으며, 관련 수사의뢰자를 최소화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문체부 권고안과 그에 따라 출판단체들과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도서관협회 등이 참여해 구성된 ‘세종도서사업 개선 TF’에서 합의된 제도개선안도 문체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이런 진정성 없는 사태처리가 급기야는 현직에 있는 문체부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미 조사가 다 끝났고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신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대변해온 출판협회 회장을 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행위 자체는 지난 정권의 일이지만,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은 온전히 현 정부와 문체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관계 당국은 이런 터무니없는 고발 사태를 한민호 사무처장 개인의 돌출행위로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체부 안에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실행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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