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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시장이다 - 소음과 진동, 악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당연 - 화관법… 화학물질은 발생, 유통, 소비까지 신고 의무 - 포장재 재활용법… 생분해, 수분리 등 적합모델 돌출
  • 기사등록 2019-02-25 09:59:04
  • 수정 2019-02-26 0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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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과 일회용 용기 파동 등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환경권 준수가 사회적, 국가적 큰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인쇄업계도 이제는 환경권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친환경인쇄물 생산, 친환경공정혁신 등 환경을 리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다.
환경권 준수는 사실 정부의 단속에 비례하여 법질서가 잘 정착되고 있지만 현실은 선진화된 의식구조와 발전적 기업환경을 감안한다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의무사항이고 필수사항이다.

환경권 스스로 지켜나가자

환경은 반드시 생산자의 강력한 의지를 동반하고 그 이면에는 비용이라는 항목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분석하면 환경권을 걷어 차버리면 비용도 절감되고 공정도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도 조금 늘어나는 구조이나 기업윤리, 소비자권익보호와 소통, 국가경제의 기여, 인쇄사의 위상제고와 차별화, 전문화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고 때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로 한다.
환경권 준수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그 인쇄사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제고시켜 주고 재 수요창출도 가져다준다. 또한 생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업원들에게도 건강권을 가져다 줘 종업원복지제도증진, 일의 집중도 향상,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

환경권 준수가 인쇄발전의 중요 이슈로 등장

친환경 인쇄물 생산은 고객만족의 핵심
환경은 생산수단으로 시장창출 기회다

이와 함께 환경권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봐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산품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환경권 준수를 철저히 지키되, 그 비용은 제품에 인쇄물원가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들어 중앙기상대는 일기예보시 반드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를 발표하고 있다. 포장재용기들도 분리수거가 되느냐, 용기와 레이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인쇄사에서도 과거에는 잉크냄새 때문에 건강권이 지장을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인쇄사들이 대부분이다.
생산환경이 쾌적해야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온도, 습도까지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소음과 진동, 악취의 긴 수렁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선진국 인쇄사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환경권 준수는 사람중심이 돼야 한다. 생산중심, 이익중심이 우선되다보면 작업자의 사기는 자동적으로 밀리게 되고 좋은 품질을 생산하여 고객만족을 이룬다는 기대는 자연히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인쇄사 가동에 있어 필수품으로 등장한 기자재도 친환경으로 자리매김 돼야 당당한 생산환경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친환경 기자재는 필수

인쇄 기자재의 90%가까이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쇄사 실정을 감안하면 일본, EU, 미국 등 주로 선진국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보다는 수준과 상식적인 지식들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피캡(Copy Cap)제품으로 시작된 개발도상국가들도 저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무섭게 높이고 있어 환경보다 가격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구멍들은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중국이 대부분이겠으나 인도 역시 만만찮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인쇄설비에서 시작해서 인쇄판, 잉크, 용지, 접착 및 점착제들이 대부분이나 단지 선진국 업체가 중국이나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철저하게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어려움들이 없다.
오히려 국내업체들보다 더 우수한 것들도 많으나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의 토종업체들이 생산하는 카피캡 제품들은 조금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익도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혜택들이 주어졌을 때 보다 더 유연하고 당당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화관법과 포장재 재활용법이다.

화관법 이미 본궤도에

화관법은 화학관련법으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부나 일선구청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좀 느슨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법규자체는 시행되고 있는 것만큼 민원이 들어오거나 피해접수나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단속이나 계몽, 홍보에 들어간다.
화관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재는 잉크이다. 또 인쇄판을 교체한 후 닦아내는 벤진, 톨루엔 등 아직도 완전하게 발암성 물질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UV잉크 사용 후 가스발생, 미세먼지, 악취 등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생산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2천불에 육박한 우리나라가 6만4천불에 있는 미국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미국 수준의 과반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소음, 진동 역시 규제될 수 있는 마력 아래에서 작업하고 폐기물 슬럿치도 반드시 환경권을 준수하고 환경권을 획득한 업체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처리한 영수증도 잘 보관해야 한다.
유기화합물, 유기발광물 등 보다 전문적인 내용과 대상물질들은 반드시 환경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과 인쇄사의 품위유지,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꼭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포장재, 음료 및 식품용기에 부착돼 있는 레이벌도 친환경, 리사이클로 생산해서 고객은 물론 최종소비자들과도 귀중한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이젠 완벽하게

포장재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페트병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부터 일선 아파트에서도 페트병 수가가 늦어지는 등 한때 불편함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분리하지 않은 페트병을 이물질과 섞어서 필리핀으로 수출되어 현지 환경단체의 강력한 경고 시위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에 반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페트병은 마구 태워도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을 해도 잘 썩지도 않아 최소 50년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수를 유발하는 등 아주 골치 아픈 자재이다. 페트병에 붙은 레이벌, 일명 슈링크 슬리브를 분리하는 것도 최근 큰 이슈로 등장했다. 수축레이벌, 수분리, 생분해 등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과 방법론을 연구해내야 한다.
환경은 영세한 인쇄사라도 이제는 필수과목으로 등장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서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만이 재수요 창출과 시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인쇄인들도 이제는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가로 위상이 격상돼야 한다.
아울러 꾸준한 연구와 개발(R&D)로 친환경 인쇄물들을 선도적으로 출시해서 친환경농산물처럼 비싼 가격에도 고급인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서 환경권준수가 인쇄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귀중하고 소중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모든 것은 인쇄인들이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격변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인쇄인들도 철저히 환경을 점검하고 준수하면서 친환경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쇄기자재업체, 인쇄사들이 한 영역이 돼서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물들을 출시하여 인쇄산업 선진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취재 및 정리 = 박우제 기자<br> korpin@korp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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