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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저작권 보호에 ‘이심전심’ - 공공대출권 제도 수용과 - 공공대출 보상기금 제정 - 관련 법률 도입도 시급
  • 기사등록 2019-04-18 1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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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을 주제로 한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침체된 국내 출판 산업발전을 위해 출판계와 저작자 단체가 연대한 첫 행사로 그 의미가 깊었다.

공공대출권 제도 

보상 법률 제정 시급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정우영 시인(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이 맡았으며, 김명환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소장이 ‘왜 저작권은 문화발전과 출판 산업을 위해 중요한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작권법:저작권법상의 법정 보상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필요성’,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가 ‘문학인의 눈으로 본 저작권 피해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김명환 출협 출판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의 주제인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저작권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출판산업의 연대와 더불어 도서관-독서운동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대출 보상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기금의 근거와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금법제에 따라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는 작가의 저작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작가의 저작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호신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전성태 소설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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