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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회장 명예훼손 형사고발 ‘혐의없음’ - 서울동부지청 불기소 결론 - 허위사실 적시 근거 부족 - 문체부 반성과 조사 촉구
  • 기사등록 2019-05-20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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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5일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민호 문체부 전미디어정책국장(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협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출판계의 비판과 의혹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조사와 처벌이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체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진상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출협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문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민호 전 국장에 대해 오히려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밝히면서, 문제가 된 출협 성명서의 내용은 윤철호 회장이 출협 대표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지적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문의 결론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백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김일환 과장이 국·실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것과 위원회가 국·실장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명시한 점, 문체부가 진상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사과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대처에 소극적인 점을 미루어볼 때 공무원인 고소인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회장으로 그런 사실에 대해 규탄할 위치에 있는 이이며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고 밝혔다.

출협은 이를 근거로 지난 2개월 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행자 중 하나로 의심 받고 있는 문체부 관료가 출판계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상대로 벌였던 형사고발 사건은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민호 전 국장의 출협 회장 형사고발 사건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의 첫 반격 사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고 밝힌 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출판계의 비판과 의혹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민호 전 국장의 출협 회장 고발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면서 “문체부 내에는 한민호 전 국장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실행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출판계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문체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왔다”고 언급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치 모든 조사와 처벌이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체부의 책임 있는 반성,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마저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그럼으로써 더 이상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제2의 한민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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