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쇄업종과 출판사 등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인쇄산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포함된 나머지 두 업종은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이다.
기존에 인쇄산업 등에 대한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다가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기관 내부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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