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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완화해야 인쇄 발전 도모된다 - 기업가 정신 계승 막는 규제혁파 절실 - 승계시 세금폭탄, 운영시 법인세 가혹
  • 기사등록 2019-08-26 0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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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현장에 가보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아버지가 과거부터 운영한 회사에 장성한 아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드물게 딸이 와서 같이 일하는 모습도 보인다.

부모님과 자식들이 함께 일하면서 세대차이 등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작은 의견충돌이나 마찰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은 자식들과 함께 일해서 뿌듯하고 때때로 대견해 하고 있다. 자식들 역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일궈온 저력과 경험을 높이 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잦은 의견충돌이 오히려 건설적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이 승계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기업승계(기사에서는 기업승계를 원칙으로 했으나, 가업승계로 명시하는 단체와 개정안, 연구 보고서가 있어 이는 임의로 바꿀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가업승계로 표현한 내용도 있음)에 대해 언급하면 난색을 표명한다. 

아직도 기업승계를 단순한 대물림 정도로 인식하여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의 한 업체 대표는 “기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세금이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나중에는 나라가 기업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도 나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성수동의 한 업체 대표도 “정부에서는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높이 평가하고 권장하면서 정작 기업을 승계하려면 장애요소가 너무 많다”면서 “명문장수기업이 나오려면 대를 이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최근 반일감정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일본처럼 몇 대를 이어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파주의 한 업체 대표는 “주변에 은퇴할 나이가 된 기업인들은 사업을 물려줄 방법이 없어 죄다 회사를 팔고 싶어 한다. 차라리 팔아서 부동산으로 물려주겠다고들 한다”고 전한 뒤 “이렇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인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가정신의 계승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최고의 상속세에 

법인세까지 폭탄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갖은 체계인데다, 법인세율 인상까지 더해져 기업들로서는 기업승계와 경영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얼어붙어 경영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세부담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몰려있는 것이다.  

올해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최대 30%)까지 붙어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 규정을 손질하긴 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한 경우 할증률은 폐지되고 대기업은 할증률이 지분 보유량과 상관없이 20%로 모두 낮아지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만 부담하는 어긋난 과세구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제재 완화 촉구


이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5월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소기업계의 원활한 기업 승계와 장수 기업 육성에 나섰다. 

공동위원장인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여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승계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대표도 "가업 승계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 우량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상속공제 제도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하로 줄이고, 급여 총액 유지 조건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 수 유지 조건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또 업종 변경 자율화와 자산유지 의무(10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완화해 처분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재차 기업승계 완화를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10년에서 

7년으로 찔끔 축소


정부는 이런 시장의 요청을 반영한 듯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이 고용 인원, 업종, 자산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막판까지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행 ‘3천억원 미만’을 유지, 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도, ‘부의 대물림’ 비판이 일 수 있는 공제대상 기업 확대 여부는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전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관련 사후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은 반응은 냉담하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현장에선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 비판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전부 사후관리에 초점을 뒀다”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적용요건이 까다로워서 적용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이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도 “업종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집가(家)자를 썼다고 해서 업종의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약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이 살아남아야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기업변경 하에서 업종을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가업상속이라는 개념에서 기업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해 제도를 재설계한다면 우리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속’에 치우친 세제

‘증여’ 중심으로 전환 필요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달 4일 발간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 국내 중소기업이 기업을 원활하게 물려주게끔 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제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상속’에 치우쳐있는 세제를 ‘증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법인기업 CEO 중 27.1%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법인기업 CEO 중엔 50대가 전체의 40.13%으로 가장 많아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걸로 전망됐다.

중기연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분석하며 “두 나라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수를 유지하게끔 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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