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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증으로 기업부담 심화됐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 영세한 업체일수록 최저임금은 부담 - 기업 순이익 감소…고용시장도 위축
  • 기사등록 2019-09-27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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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 조사 촉구

미루면 내년에 또 소모적 갈등 예상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달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화’되었다는 비중이 60.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화없음’(34.3%), ‘완화’(5.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매출액이 낮은 경우에 최저임금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6.3%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 53.7%로 과반수를 넘기는 했지만 제조업보다는 낮았다. 2018년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은 68.7%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1억원~10억원 미만의 사업체는 58.4%, 10~50억원 미만은 63.7%, 50억원 이상은 48.9%로 나타나, 업체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인상 ‘구분적용’과 

‘결정기준 개선’ 촉구


이번 조사는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제조업 154개사, 비제조업 149개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 총 인건비 증가 정도에 대하여, ‘증가예상’ 응답자가 6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없음’이 31.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증가예상’ 응답 비율이 72.1%로, ‘비제조업’의 6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순이익 

감소… 근본 대책 촉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순이익 및 제품(서비스) 가격 영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응답자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가’(2.6%), ‘영향없음’(37.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품(서비스) 가격에서는 ‘영향없음’ 응답자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가’(26.4%), ‘감소’(7.3%) 순으로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고용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 없음’이 43.6%, ‘인력감축’(신규채용 중단 + 기존인력 감축 + 가족인력으로 대체)이 31.6%, ‘퇴사인력만큼만 채용’(현인원 유지)이 23.8%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단기적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직접지원 확대’(15.8%),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간접지원 확대(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 유보해야


기타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소견들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하게 추진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신규임금 상승으로 신규채용이 힘들다’, ‘임금상승률을 낮추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인상을 유보해야 함’, ‘경제가 너무 어려워 임금 동결 필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낮게 단계적으로 인상’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전문가가 필요한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초년생 교육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에서 교육장을 열어주고 강의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정기준에 4대보험, 퇴직금 등 회사 부담금 증가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업종별, 능력별, 업무강도별 차등 필요’, ‘사업주와 채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결정 필요’, ‘외국인과 내국인 차등 인상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기업에 대한 현장파악을 통해 인상속도와 폭을 결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요청


중기중앙회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이달 16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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