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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레이벌규제 강화하는 중국 - 현지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 ‘약품이 아님’ 강조한 경고문 - 생산일·유통기한·문의처 표기
  • 기사등록 2019-09-27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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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레이벌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레이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건강식품의 레이벌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레이벌 경고문 가이드라인 (이하 ‘규정’)을 지난달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고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관측했다.

건강식품 대중 수출을 준비 중인 국내기업과 레이벌 인쇄업체들은 앞으로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레이벌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이 발효되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유통기한이 끝날 때 까지 판매할 수 있지만 발효된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본 공고에 부합하지 않으면 ‘식품안전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측은 건강식품의 원료, 레이벌, 광고 문구, 홍보내용 등 모든 면에서 기타 일반 식품과 다른 규정이 존재하므로 건강식품 관련 업체들은 현지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고문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가지 내용 규제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규정에 경고문과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문의처 전화번호와 서비스제공 시간대, 소비자 유의사항 등 4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고문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토록 명문화했다.

또 인쇄체로 최소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경고문 크기는 레이벌의 최소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최소 포장물에 붙이는 레이벌크기가 100㎠보다 클 때 경고문 글씨는 6㎜ 이상이어야 하고 레이벌 크기가 100㎠보다 작을 땐 동일 비율(100㎠:6㎜)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의 경우도 최소 포장지(용기)에 반드시 기재하되 ‘생산일자는 병 입구’등 레이벌에 생산일자 표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개 포장지 속 여러 제품이 포장돼 있을 경우 포장지에 제품별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일자는 년-월-일의 순서로 표시하되 띄어쓰기, 부호 등으로 분리해야 하고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은 XXXX년 XX월 XX일까지’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연락처는 문의처 또는 고객불만을 접수하는 담당부처의 연락처와 Q&A 제공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 건강식품 생산·경영기업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시간 중에 소비자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기록해서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붙여야 한다. 온라인 매장의 경우 웹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모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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