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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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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중소기업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 공동사업 활성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조합법 시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최근 위축되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활력을 불어넣고 협동조합의 현안과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14년 이후 평균 수입과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는 정체되어 있어 조합가입률(2.02%)은 감소하고 있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도 감소하여 규모화된 공동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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