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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6.8% "기업승계 중요" - 가업승계, 장수 기업의 밑거름 -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기사등록 2019-12-30 12:47:26
  • 수정 2019-12-30 1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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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연속성과 고용도 중시


국내 중소기업들의 66.8%는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특히, 업력이 높거나 가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가 장수 중소기업을 향한 주요한 밑거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아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했다.

또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은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나 상속방식 선호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하였으며,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비중이 높아, 사후상속 중심의 가업승계 세제를 사전증여 문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나타났다.

현행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 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68.2%가 응답하였다. 응답한 기업 중 39.3%는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은 ‘세제지원’(79.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며 “20대 국회에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개정에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미만(제조업 외 1,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화나 FAX, E-mail 조사를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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