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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2:54:23
  • 수정 2019-12-30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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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는 마트에서 포장용 종이박스가 사라지고 주민등록증도 레이저로 인쇄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인다. 새해 우리 일상에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내년 1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협약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바구니는 소량의 물건을 담을 때 유용하지만 마트서 대량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종이박스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이에 환경부는 소용량은 물론 40~50ℓ대용량 장바구니까지 구매 또는 대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변조 방지위한 레이저 인쇄 주민등록증 등장


또 새해 1월부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되었으며,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변경되는 주민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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