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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30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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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안)을 10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서 레이벌 인쇄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페트병 포장재에 관한 것이다. 

핵심은 열알카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시 레이벌의 접(점)착제 도표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 기준)의 20%, 레이벌 면적의 60%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또 페트 용기 재활용 등급 기준을 보통에서 우수등급으로 격상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수등급 기준은 수분리성 레이벌+리무버블기능+손잡이+점착제량 최소화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다듬어 왔다.

그 중 레이벌 인쇄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영세한 5인 이하 업체가 90%에 이르고 생산활동에 바쁜 관계로 정부와 소통부족, 홍보부족,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이 법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1,800여 개사 레이벌 인쇄업체는 거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이벌 인쇄업계는 일단 응급처방으로 한국레이벌인쇄협회(회장 김정전)를 중심으로 한국에이버리(주), (주)세림, 한국코스틱(주) 관계자와 협의와 토의를 거친 후에 인쇄연합회, 서울인쇄조합, 대한그래픽협회, 대한인쇄연구소 등 5개 단체차원의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키로 하고 대표 단체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회장 고수곤)을 통해 지난 11월 19일 환경부에 정식 제출했다. 

이는 의견서 제출기간이 11월 19일까지로 돼 있어 막차로 최종 제출된 것이다. 

레이벌 인쇄업계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탄원서 제출 검토와 함께 12월 5일에는 김정전 한국레이벌인쇄협회장과 한국에이버리(주), (주)세림, (주)태평양그랜드 관계자가 환경부 자원재활용 담당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레이벌 인쇄업계의 현실과 현황 등을 적나라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이달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실시는 하지만 단속과 규제는 2020년 9월 24일까지 유에는 받는다. 국회 통과된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통과된 그 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과 유에 등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통과된 주52시간 근무도 1년간 유예가 확정됐다. 우리 레이벌 인쇄업계도 적극적으로 업계 현황과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와 소통하면서 적절한 모멘텀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지 레이벌 인쇄업계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나 행정지침들을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고시한 법령은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레이벌 인쇄인들이 하나 된 의견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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