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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입물품 레이벌 장벽높여 - 관세총국 통해 관리 감독 강화 - 행정 처분에 과태료까지 부과 -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
  • 기사등록 2020-03-23 1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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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는 원산지 둔갑 및 우회수출 등의 이슈 등과 관련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베트남 관세법인에 따르면 최근 원산지 표기의 적정 여부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세관과의 이견 발생으로 관련 물품을 세관 관할 창고로 회수하거나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박은실 관세사는 세관과의 이견이 조율될 때까지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하되 규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관기관과 확인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가 베트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함에 있어 원산지 기준이 충족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특히 충분가공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미리 점검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관세총국, 원산지와 

레이벌 관리 본격 강화


베트남 관세총국은 지난해 원산지 및 레이벌(원산지 표기 포함)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베트남 전역의 관세국에 안내했다. 또한 최근 원산지 및 레이벌 관리 감독에 대한 공문을 발행한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관세사는 “베트남 관세총국이 본격적으로 원산지 및 레이벌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베트남의 원산지 및 레이벌 관리 관련 규정과 공문상 지침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은 중국, 대만,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된 품목이 미국, EU, 캐나다 등에 수출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완전조립물품(CBU)를 수입하거나 간단한 조립 후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베트남 내 생산물품을 혼합한 뒤 베트남산 물품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경우’, ‘레이벌(원산지 표기 포함)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포장지상 레이벌이 부착돼 수입되는 물품’,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레이벌이 부착돼 수입되는 경우’ 등에는 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그는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과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를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물품이 베트남산 물품을 둔갑되는 경우와 단순 가공을 거쳐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원산지 조작 등 강력 단속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처벌이나 행정 조치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원산지 판정 또는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2000만 동 내지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문서 또는 조작된 신고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국이 사후검증을 함에 있어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적절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취소 및 6개월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지 처분에 처해진다.

특히 레이벌이 부착되지 않은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은 경우는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0만 동부터 5000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품목은 재수출되거나 베트남 내에서 폐기하는 행정처분도 가해진다.

규정상 명시된 필수기재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레이벌이 부착된 경우에는 물품의 가액에 따라 50만 동부터 3000만 동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관 완료 전까지 레이벌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처분도 더해진다.

참고로 레이벌링 규정상 필수기재항목이라 함은 품목명, 회사명과 주소, 원산지, 시행령 43/2017/ND-CP Appendix I에 명시돼 있는 품목별 필수기재항목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 적정성과 수출입

물품 레이벌 등 필수 점검


박 관세사는 이 같은 베트남 관세총국의 지침을 소개한 뒤 관련해 업체들에게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수출입 물품의 레이벌 확인’ 등과 관련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먼저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의 목적(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행, 원산지 표기 목적 등)에 맞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이때 관련 규정상 명시된 충분가공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 목적으로는 베트남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정해 표기돼야 하되,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기에 있어 베트남(수출국)과 수입국 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국 기준으로 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수출입 물품의 레이벌 확인요령은 먼저 수입물품의 경우는 베트남 레이벌링 규정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표기(레이벌 사이즈, 색상, 언어 등)가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는 구체적인 레이벌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미리 확인 후 레이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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