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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3 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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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후 인쇄업계는 완전자율경쟁체재로 전환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정부조달시장도 완전 개방돼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인쇄업종처럼 5인 이하의 업체가 90%가 넘고 소기업이 주류를 형성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시장 자율만 믿고 완전 던져 놓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봐서는 완전히 던져놓아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자생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완전히 던져놔 보니 인쇄시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자생력은 커녕 생태계 자체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나 ICT가 발전할수록 비례하여 인쇄영역은 축소됐고 인쇄영역 침식까지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들이 아니다. 

이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인쇄조합에서는 꾸준히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버금가는 수의계약 제도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기해 왔고, 마침내 그 소중한 성과들을 얻어냈다.

2월 1일부터 조달청을 중심으로 한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게 됐다. 

인쇄와 광고가 제일 먼저 2년간 시범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쇄산업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수주질서를 법과 제도권으로 돌려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

더불어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과 같은 중소기업적합업종도 곧 지정될 예정에 와 있어 이 두가지가 더욱 빛을 발휘한다면 인쇄업계, 특히 옵셋인쇄업종은 그나마 갈증을 조금 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쇄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지정되고 정부로부터 법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과거와는 생산환경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인해야 한다. 

종이인쇄물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어 물량 자체가 부실하여 제도 자체들이 유명무실 할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이 인쇄지형들을 완전히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올드보이로 가득 채워진 인쇄단체장들도 이런 현실과 시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생태적인 DNA까지 부실하여 자각 있는 인쇄인들의 조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쇄가 영속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축을 형성하려면 시장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독자 성장엔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인쇄는 도시화, 산업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전축이 형성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시장기능을 확장함과 동시에 법과 제도적인 장치도 보강하면서 특수인쇄 등 신수종산업도 활성화시켜 시장을 더욱 부드럽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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