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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심’지고 ‘하이 프린팅’ 뜬다 - 인쇄연합회 정기이사회 - 공동상표 운영 안건심의 - ‘직심’ 공동상표서 해제
  • 기사등록 2020-06-28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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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프린팅’ 특허청 등록

상표등록증 6월 1일 등록


인쇄물 공동브랜드 ‘직심’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는 지난 6월 3일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서울 중구 소재 PJ호텔 3층 베라룸에서 개최해 공동상표 운영방안 등에 관한 안건심의를 가졌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직심’을  대체해 서울시인쇄정보산업조합(이사장 김남수)이 개발한 공동브랜드 ‘ HI-PRINTING(하이 프린팅)’을 전체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HI-PRINTING(하이프린팅)’은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 완료 되었으며 상표 등록 완료와 함께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규정에 맞추어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 후 전국 모든 조합원이 사용하게 된다(대구경북인쇄조합은 자체 브랜드인 ‘온고’를 사용).


상표권자 및 2025년 이후 

사용권 관련 논란 


공동브랜드‘직심’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에 만들어져 2015년부터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쇄연합회의 2016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부터 ‘특허청상표등록원부의 직심 상표권자가 누구인가? 상표권자들의 등록과정에 문제가 없는가?’의 문제로 많은 논란과 분란이 있어 왔다. 제기된 문제점은 상표권 출원 시 최초에는 연합회 단독 명의였으나 중간에 5개 업체와 강병태 전무가 상표권자로 왜 들어갔느냐? 이었으며 연합회 외 상표권자는 제외시키고 연합회 단독상표권자로 변경이 요구됐다.

한편, 상표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심 개발 시 참여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였고 직심을 모든 조합과 인쇄인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시중에는 상표권자들이 큰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고수곤 인쇄연합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권리위임증서를 작성 인쇄연합회에 제출하였으며 상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인쇄연합회로 이관해 줄 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일부 상표권자로 부터는 권리위임증서를 받았으나 그동안 깊은 불만이 쌓여있던 상표권자들의 반대가 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공동브랜드 '직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이 보장되는 2025년 이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10월 17일 개최된 직심운영위원회에서는  '직심'에 대하여 2025년까지는 법적으로 사용이 보장되어 있으니 사용하다가 서울인쇄조합에서 공동상표를 만들면 사용권을 연합회에 위임하여 전국조합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11월 12일 개최된 인쇄연합회 이사회에서는 ‘당분간 직심을 사용하고 서울인쇄조합에서 신규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해서 공동상표가 만들어지면 그 상표등록 시에 인쇄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을 비롯해 소속조합을 모두 상표권자로 등록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내수용과 수출용이 각각 필요하며 레이벌, 옵셋, 기획 디자인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이 프린팅’ 상표로 

‘직심’ 공동브랜드 대체 


서울인쇄조합은 이후 신규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해 2019 경영자세미나에서 새로운 공동 브랜드  ‘HI-PRINTING(하이프린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남수 이사장은 경영자세미나에서 “새로운 공동상표 등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공동상표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표도 공동상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 지난 2019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3월 23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6월 1일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HI-PRINTING(하이프린팅)’ 공동 브랜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HI-PRINTING(하이프린팅)’ 공동 브랜드를 통해 인쇄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국의 지역조합 뿐만 아니라 인쇄업체들에게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지난 6월 3일 개최된 인쇄연합회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HI-PRINTING(하이프린팅)’ 공동 브랜드를 인쇄연합회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개선할 부문이 있을시 ‘공동상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 공동 브랜드인 ‘직심’을 공동사업용 공동상표에서 해제하고 인쇄연합회에서 중앙회에 공동상표 공공구매정보망 사이트 개설을 승인 요청(연합회, 타 지역 조합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신청)해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각 지역조합원이 사용할수 있도록 연합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상표의 사용은 지역인쇄조합의 회원사로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에 한하며 소기업 우선 지명경쟁에 따른 적격업체의 추천은 인쇄연합회로 의뢰된 추천은 관련지역조합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장이 행하고 각 지역조합으로 의뢰된 추천은 해당지역조합 이사장이 행하며, 추천사항을 연합회로 통보하고 상표권자가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금액 등은 판로지원법에 따른다. 아울러 상표 사용자는 각 지역조합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추전지역조합 70%, 연합회 30%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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