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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 포스트코로나 리쇼어링 부상 -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 - 실적 미비하고 향후 전망도
  • 기사등록 2020-06-28 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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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해… 종합 지원책 필수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국제경제기구, 각국 경제전문가들과 언론 등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전망한다. 우리의 삶을 바꿀 많은 변화의 아젠다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생산거점과 시설의 자국화, 또는 다변화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항공노선과 항해노선을 닫으면서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자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생산거점을 조성해 안전한 물류체계를 만들거나, 아예 자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리쇼어링(reshoring)이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각국 정부가 리쇼어링 지원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탈 중국’을 슬로건으로 리쇼어링을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에 탈중국을 강조하며 국내소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의 한 축인 유럽연합국가 중 프랑스 정부도 마스크 제조기업에 지원책을 약속하며 국내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리쇼어링 기업에 2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며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로 리쇼어링 

속도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공감하며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지난달부터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시설이 돌아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사정은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한다. 내수시장이 좁은 국내 기업은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자체가 목적이고 수출인건비·관세·물류비 절감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내수만으로는 결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제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순응해야하는 부분은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물류체계가 재편되고 보호무역이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외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것은 기업성장은 물론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적절한 유인책을 통해 리쇼어링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호무역의 강도와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쇼어링 기업들 많지 않고 

정부지원도 미비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반영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시행하고, 2018년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유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5월까지 총 71개 기업(대기업 1개,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62개)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대모비스가 지난해부터 리쇼어링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국내회귀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국내유턴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겠다는 업체들도 많지 않다. 

정부의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유턴법 시행 이후 6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유턴기업은 총 19개사, 법인세 감면 실적은 총 2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유턴기업 선정 후 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이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이 조세특례조치를 통한 한시적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유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폭넓은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여건, 각종 규제 완화, 자금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인 추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세제측면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파격지원


미국은 2009년 2월 ‘미국 국가재생·재투자법(ARRA)’을 제정해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근로장려 세액공제와 실업보험 급여기간 연장에 더해 기업 투자 촉진 정책을 대거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와 복귀 기업에 이전비용의 20%를 보조하는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9년간 총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와 3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본도 2013년 ‘일본재흥전략’을 내걸고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724개, 2016년 834개, 2017년 774개 기업이 복귀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본은 중국 등에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5억엔(약 2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리모델링


이들 국가처럼 리쇼어링 기업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KOTRA가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6%가 투자보조금을 꼽았다. 세제 지원(20%), 자동화 설비 지원(15%), 환경규제 완화(14%), 금융 지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과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앤드류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동북아리스크분석 총괄 디렉터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정부도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협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 환경이 나빠졌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환경 및 안전 규제 등을 들었다.

김기문 회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고, 주 52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토록 입법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며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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