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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출판계 도서정가제 양보없다 - 오는 11월 개정 시한 앞두고 - 출판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키로
  • 기사등록 2020-08-23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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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분히 의견 수렴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출판계와 정부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 10% 가격 할인 및 5% 이내 포인트·마일리지 지급 등을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어 2017년 한 차례 연장됐다. 3년 주기로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해 오는 11월 개정 시한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한 정부의 입장과 출판계의 입장이 상이하다는데 있다.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출판계는 정부가 “민관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출판사와 서점, 작가, 독서 단체 등 출판 관련 30여 단체 관계자들은 이달 7일 출협 대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문체부의 움직임을 규탄하고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문체부가 16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정을 미루다가 돌연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문제에 관해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 단체들로 구성되는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으며 향후 대표단을 꾸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참석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웹소설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한국학습자료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 서점,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도입 이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에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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