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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출판·문화계 반응 좋아 - 정부 도서정가제 개선 추진 - 출판, 문화계 강력 반발 거세 - 성명발표 등, 정부정책 비판
  • 기사등록 2020-09-28 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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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해 출판계와 문화계가 힘을 합쳤다. 두 업계는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체부는 공대위에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폭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16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걸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면서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참가단체(무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웹소설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한국학습자료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청소년출판모임,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도 공대위에 앞서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체부만의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정 반대 출판업계 현행 제도 선호


출판인회의는 “도서전 할인판매를 허용하면 도서할인 전문업체가 개입한 과거의 도서전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출판시장을 크게 어지럽힌 2014년 이전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제외 역시 개념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며, 신간은 사라지고 구간 할인도서가 득세하며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과거로 돌이키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독자에게는 다양한 양질의 책을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보급하고, 작은 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생존을 보장하며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최선의 제도”라면서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도 문체부의 ‘개선안’ 통보에 반발하며 이달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문체부에 의해 ‘개악’이 될 경우 전국 동네책방은 모두 고사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서정가제, 도입 후 3년 마다 유지 여부 결정


도서정가제는 서점에서 책을 팔 때 할인율을 15퍼센트로 제한한 것으로 2014년 도입 후 3년 마다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오는 11월로 개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자는 움직임에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출판계에 따르면 이 민관협의체엔 문체부와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참여했고 16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문체부가 도출된 개선안을 체결하지 않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문체부는 전자출판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 문체부가 공대위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도서전과 장기재고도서 할인율 적용 예외'와 '전자책 할인율 확대' 등을 추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출판·문화계는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앞서 밝혔듯이 출판계와 지역서점 등 문화계에서는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 간 과열 할인 경쟁이 사라진 점, 이 틈을 파고들어 전국에 동네 책방이 형성된 점 등을 들며 순기능이 많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자들과 일부 출판계에서는 도서 할인 폭을 막아 재고 도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탄한다. 전자출판계의 경우 웹툰, 웹소설 등에 할인가가 적용되지 못해 기존 출판업계와 대립 중이다. 또한 독자들도 불만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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