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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8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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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은 인쇄문화의 날이다. 인쇄인들이 이날을 인쇄문화의 날로 정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놋쇠 한글 활자로 석보상절을 찍은 날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언어 중에 한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언어의 중요성은 굳이 더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1447년 9월14일(음력7월25일)인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전국 인쇄인들이 중지를 모아 인쇄문화의 날을 선포하게 됐다. 

물론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관이 돼 있지만 인쇄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호응해 왔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인쇄업계가 호황기 즉 부흥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흑백인쇄에서 컬러인쇄시대가 되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국민적 관심도 폭증했다. 

단체수의계약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도시형업종,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속해 법과 제도적인 수혜까지 받고 착실하게 성장가도를 달렸다. 

이런 넉넉한 여건 속에 인쇄문화의 날이 힘차게 출발하게된 것은 인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기에 충분하였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공보부와 협의하여 정부포상까지 시행하였고 인쇄문화대상도 함께 합류하여 완전한 모양새를 갖췄다. 

그런데 올해 2월 원종철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인쇄기술의 우수성과 인쇄기술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쇄장인상까지 신설돼 더욱 더 완전한 모양새를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게 됐다.

올해 32회째를 맞이하는 인쇄문화의 날은 축적된 연륜만큼이나 권위와 위상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인쇄인의 힘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것은 자라나는 인쇄 후손들을 봐서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따라서 인쇄문화의 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인쇄인들은 규율을 지키고 시스템을 잘 유지, 또 관리하면서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포상을 누가 받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인쇄문화대상, 장관상, 인쇄장인상 역시 어떤 사람이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해서 관리하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원칙과 규정대로 심사하면 된다. 

만에 하나 사적인 욕심이 앞서거나 집단적인 이익이나 편가르기를 내세워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인쇄위상이 추락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포상제도 자체를 거둬들이기라도 한다면 인쇄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업계 유일한 자존심이자 권위인 인쇄문화의 날은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쇄문화의 날을 통해 인쇄업계가 화합하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돼야한다. 인쇄문화의 날이 있어서 인쇄의 미래가 밝아오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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