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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등 소기업 중대재해법 몰라요” - 95.2% ‘과도하다’고 응답 -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 - 사전예방식 산업안전 정책
  • 기사등록 2020-12-28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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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한다 요구 봇물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이 중심이 되어 처리하려고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기업 65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또 조사결과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도 78.7%에 달했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조사됐다.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4.3%가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했다. 처벌을 강화할 경우 기업 경영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으로는 89.4%가 중소기업을 선택했고, 대기업 7.2%, 중견기업은 3.4%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경총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12월 임시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 방침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이달 1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를 대표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현재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이라며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또 경제계에선 중대재해법이 영국 등 주요 국가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계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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