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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왕따시킨 저작권법 손사래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두고 이견 - 출판계,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 생략 -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등 난제 많다
  • 기사등록 2021-02-25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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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여당이 추진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졸속 밀어붙이기식 저작권법 개악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번달 3일 성명서를 내고 “졸속한 입법 과정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제의 저작권법 개정작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본격 추진됐다.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추가 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을 정비하고, 불법링크사이트 운영 및 링크 주소 제공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도입,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시간을 두고 각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판계의 산업적 이해는 물론 창작자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형사처벌 완화 등 개정안 일부 조항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대출권과 사적 복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추진위는 “양도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애초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추가 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에는 저작권은 있으나 절판된 비신탁도서도 포함된다”며 “비신탁 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 도서가 대상이 되는 건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신탁된 권리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영역에 부여한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추진위는 또 “대학 교재와 학술 교재 출판사들의 출판물들이 무단 복제와 전송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개정안에서는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불법 유통시장 근절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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