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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내년 최저임금 ‘9160원’에 절망 - 중소기업중앙회, “부작용 책임져야” - 소상공인발 경제위기 더욱 심화 우려 -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의문 제기
  • 기사등록 2021-07-23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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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인쇄산업을 비롯한 포장산업, 출판산업, 제책산업 등도 이에 해당되기에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예상 밖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반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소기업중앙회다. 중기중앙회는 이번달 13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다.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치다.

최근 코로나19 4차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을 요구해 온 업계 입장과는 다소 먼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 발생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물가상승 등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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