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출판 진흥 정책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돼 출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타 지자체에 미칠 파급효과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자치구 및 교육청이 설치해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해 비치하도록 권장하게 했다. 또 양서출판 장려 사업, 간행물 유통정보화 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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