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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본조사 - 산자부 415차 무역위원회 개최 - PET필름 반덤핑관세 5년 지속 - 옵셋 인쇄판은 조사 후에 결정
  • 기사등록 2021-10-25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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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제415차 회의를 개최,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지난해 12월 24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본조사

아울러 무역위는 제일씨앤피(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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