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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 사용 증가는 소비자 인식 혜택 - 탄소중립위해서는 순환경제 필수 - 자원재활용법, 폐기물 회수 강조 - 수거, 재활용이 업계 발전 앞당겨
  • 기사등록 2022-02-28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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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가 가속화 되면서 친환경 포장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앞다퉈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들을 속속 출시하고, 이를 수거하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코카콜라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포장재의 25%를 재사용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재활용 컨설팅 업체나 식품업계, 대형 마트를 포함한 유통업계는 최근 사용 후 버려지는 포장재들을 회수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포장재를 택배회사와 연계해 도로 가져오거나 마트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탄소중립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단계로 이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 가장 큰 목표로 세워졌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계속 사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이 필수다. 


자원재활용법도 한 몫


또한 자원재활용법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촉진을 부추기고 있다. 물건을 수입하거나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품이나 포장재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서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이에 해당한다. 

종이팩은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하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트레이)를 포함한다.

또한 음식료품류가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먹는 것과 물을 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말한다.

위 항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농수축산물(1차 생산물), 세제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도 이에 해당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관련 업체들은 이 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잘 숙지하여 이들 포장재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여 법도 지키고, 순환경제도 앞당기며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등 일석삼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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