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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8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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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며 이뤄졌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응용해 얇은 판의 형태로 가공한 두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이다.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 소재와 2차 전지의 전해질을 담은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의 피해 발생 주장과 조사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 요청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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