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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뿔났다 - 출판협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 -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 처분 촉구
  • 기사등록 2022-04-25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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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달 8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오는 6월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앞선 2020년 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출협은 반발하며 인앱결제 의무화로 앱 개발자가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구글 결제시스템 사용 대가로 10∼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앱결제 의무화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은 “이러한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신고는 구글의 구체적 위법행위를 조명하고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이 현실화했음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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