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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오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 휘발유 25%로 유류세 인하
  • 기사등록 2023-01-30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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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기업경영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위주로 알아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는 비과세다.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된다.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한다.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한다.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오는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진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만 나이’가 본격 사용된다. 국회에서 지난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시급도 오른다.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만 1,555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올해 67만 6천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 기준 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일회용품 계도기간 끝, 사용시 과태료 부과한다. 지난해 시행 후에도 논란이 뜨거웠던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올해 11월23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카페, 식당에서 사용 금지)를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투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구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됐다.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된다.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적용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세 중과는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된다.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상반기 개소세 30% 인하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올해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된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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