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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종이 문서에 e-레이벌 추가도입 -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 내년부터 2년간 실시…참여업체 모집
  • 기사등록 2023-01-30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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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도 페이퍼 프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 QR코드 또는 바코드 등의 e-레이벌이 대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에 종이 첨부문서 외에 추가로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시범 도입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레이벌) 시범사업’을 오는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e-레이벌 시범사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1차년도 2023년 4월~12월 사이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했다. 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고 업체 누리집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제조·수입자는 전자적 부호가 업체 누리집 등과 정상 연계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전자 첨부문서(e-레이벌) 변경은 약사법령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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