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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말뭉치 사업’은 합의로 끝내 - 출협, 웅진북센과 합의 - 공공성 중시…참여 결정 - 출판문화발전 토대 강화
  • 기사등록 2023-02-20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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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문어 말뭉치 원문 자료 수집’ 사업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웅진북센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사업은 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구축해 공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국립국어원이 2019년 발주했고, 웅진북센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웅진그룹의 출판물류회사인 웅진북센이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 1만6천 종의 저작권을 무단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당장 저작권 피해 출판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에 지난달 9일 출협은 문어 말뭉치 사업의 주체인 국립국어원과 문어 말뭉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배포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어원과 출판계 각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한 바가 있다.

출협은 북센과의 합의를 통해 현재 국립국어원과 북센이 체결한 저작물 최소 이용 허락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단축하고, 이후 3년은 출판사의 선택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30년 12월 31일 이후 이용시 출판사가 이용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 사용료 없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존 계약 대신 별도의 계약을 해서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이와관련, 출협은 말뭉치 사업의 공공성을 생각해 5년간은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면서 그 이후에는 출판사들이 알아서 사업에 빠질지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출협은 빅데이터와 AI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와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출판문화발전의 토대가 강화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출판사들에게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저작물 사용료를 수령, 분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출협은 합의문의 효력 발생을 위해 출협에 권한을 위임한 출판사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지난달 27일까지 총 310개 출판사 중 92.3%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273개사 응답자 대비 95.5%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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