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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활성화 대학과 연구기관 나섰다 - 관계법령 검토, 개선 권고 - 출판과 인쇄업체 신고 제한
  • 기사등록 2023-02-20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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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전체의 78.3%) 입주기업 중 출판과 인쇄업체는 업종 제한을 받았으나 향후 관련법령이 개선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9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와 개별 법률상 업종별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학·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의 78.3%나 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출판·인쇄업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중기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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