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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레이벌’…의약품 이어 주류 물꼬 터져 - “소비자 알 권리가 먼저다” - e-레이벌 의약품 이달 출시 - 주류와 건기식 영역 확대
  • 기사등록 2023-05-29 2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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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e-레이벌 적용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류와 건강기능식품도 스마트레이벌(QR코드)를 활용한 e-레이벌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 표시 간소화 사업을 등에 업고 e-레이벌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레이벌이 가독성을 높이고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재료 등 소비자들이 민감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QR코드로만 제공되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즉 ‘e-레이벌’이 적용된 의약품이 이달부터 의료 현장에 선보인다. e-레이벌 도입은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다.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이 기재된 의약품 종이 첨부문서를 QR코드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품목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첨부 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e-레이벌 시범사업 우선 적용 대상을 발표했다.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투여 주사제 27개 품목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용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레이벌 적용 제품 이달 출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화이자제약이 e-레이벌을 적용한 ‘토리셀주(성분명 템시롤리무스)’와 ‘화이자젬시타빈액상주(성분명 젬시타빈염산염)’ 2개 품목을 이달 출고한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앞서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e-레이벌 정보 제공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통과시켰다. e-레이벌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는 “혹시 온라인상의 문서에 주의사항 외에도 제품 홍보가 들어갈 경우 제재를 가하려고 했지만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평가는 오는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국은 “당초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가령, 기존에 동봉된 종이문서가 주사제에 대한 충격 완충제 역할도 했던 만큼 한국화이자제약 제품의 경우 당분간 QR코드와 종이문서를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되는 점들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류와 건기식도 e-레이벌 참여


의약품에 이어 식품회사와 주류회사, 건강기능식품업체들도 e-레이벌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주류관련 업체들이 ‘스마트레이벌(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신청 업체들은 주류업체(롯데칠성음료주류·보해양조·오비맥주·하이트진로·한라산) 뿐만 아니라 대상,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CJ제일제당, HK이노엔, HY, 한국인삼공사, 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관계자는 자사에서 제품들의 레이벌 사이즈가 작다 보니 글자도 작아 소비자들이 정보를 좀 더 보기 쉽게 돕는 차원에서 e-레이벌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에 포장재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가 식품 포장재에 꼭 들어가야 하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보가 적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하지만 QR코드라는 매개체가 일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소화를 빌미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일부 핵심 정보들이 직접 레이벌에 기재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알 수 있는 2차적 정보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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