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오는 5월 31일(화)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의 2만 7,000명에 비해 증가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신고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이번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5월말까지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