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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9월부터 시범 닻 올라 - 중기부, 표준 특별약정서 공개 -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 확산 - 중소기업계, 조속한 입법 촉구
  • 기사등록 2022-08-29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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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납품대금(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표준 특별약정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수·위탁기업은 이를 활용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중기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의 원칙으로 ‘대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 확산 추진’을 제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6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 특별약정서에 기업이 기재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이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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