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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로 불합리한 운영”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불필요 설비 마련 불가피 - 시급한 제도 개정 촉구
  • 기사등록 2023-06-26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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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고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품의 일부 공정이나 부품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 제품의 모든 것을 업체가 직접 가공, 생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막히거나 조달시장에 진입했더라도 부정 납품이 발각되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그 순기능에 반해 제품의 효율이나 단가 인하를 차단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많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이인기)는 지난 12일 직접생산확인제도로 디자인산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그 순기능에 반해, 디자인 산업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에 ‘출판물 등’이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각(편집)디자인전문회사가 인쇄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인기 회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 때문에 일부 디자인전문회사는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을 중고 대형 인쇄기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디자인 기획인력이 없는 인쇄업체에서 계약을 따낸 후 디자인전문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지난달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업체도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비효율적  측면 때문에 매번 조달시장 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는 “제품의 모든 부분을 조달계약 업체가 직접 가공,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제도’를 통한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도입된 직생제도가 산업 및 제품의 분업화, 전문화 추세에 역행해 오히려 생산 효율을 저해하고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제한해 조달시장 전반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고”말했다.

B업체 대표는 “만약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조달 등을 통해 조달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관련기업을 해당제품은 물론이고 그 회사의 다른 모든 제품까지도 최대 6개월 동안 조달시장 납품이 불허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관계자는 “직생제도 자체가 실제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돼 있어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기존 진입돼 있는 업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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