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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개정안 본격시행…고용에 숨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기술인력 고용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23-10-30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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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분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력고용에 숨통이 조금 트이면서 인력재배치가 순조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고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현행 화관법령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경력까지 필요하며,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영세기업의 기술인력 인정 유효기간이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기술인력 인정자격은 9종을, 관리자 자격은 12종을 추가해 각각 37종으로 확대됐다. 표면처리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 정밀화학 기사 등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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