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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다 적정가격으로 가야 숨통 틔여 - 인쇄연합회 - 인쇄물 적정가격 - 중간보고회 진행
  • 기사등록 2023-12-29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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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래수)는 2022년 마련된 인쇄물 적정가격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를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진진수라에서 개최했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정부 조달법제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계약법령 개선사항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정보조달 제도는 원칙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순 최저가격이 아닌 가격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금액을 통해 적절한 가격과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계약을 체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한다. 영국도 최저가격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품질과 가격의 균형성을 최종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호주도 최저가격이 아닌 최적의 가격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최저가격 낙찰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입찰가격 조사제도와 ‘최저제한가격제도’ 등을 통해 가격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공공조달에 적정가격 운영 사례가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설공사 및 기초 공통자재의 적정가격을 조달청이 매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참고가격을 바탕으로 조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가격조사는 공통자재 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수량, 난이도, 수급상황 등에 따른 가격변동을 유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18년 ‘시설 분야 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입찰 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시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물 가격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후문에서 법령의 규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경우 결정가격 범위 내 거래실례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쇄용역 결정가격 범위를 정하여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예상가격기준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당 공표가 있을 경우 공표된 적정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제한가격제도,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별공무원이 예정가격산정과 입찰가격 평가 시에 부당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월간 물가자료에 인쇄물 적정가격을 게재하고 있다. 물가자료에 게재된 인쇄물 적정가격이  제대로 활용되어 정부가 허가한 물가정보지에 실린 인쇄물 가격 자체가 신뢰를 잃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 교육 및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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