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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문 닫으라는 말인가요? - 현실 모르는 정치권에 인쇄 등 중소업계 분노 폭발 - 취지는 존중…현장과 괴리감 - 근로자 뽑기가 겁부터 난다
  • 기사등록 2024-02-2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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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마련도 마땅치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기업인 4000여명이 참석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에 집결, 중처법의 해결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영세기업은 폐업을 걱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그만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다.

소규모 기업들은 특성상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과 인력이 부족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역시 중처법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인쇄와 포장산업계도 반감 크다


기업인의 사기를 꺾고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탄식부터 장단기 인력을 고용하려고 해도 혹시나 발생하는 사고가 두려워 선뜻 결정을 못해 경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인쇄산업 등은 계절적인 성수기가 존재하는데 이때 단기인력을 고용하기가 주저된다는 하소연이 많다. 

공정의 특성상 인쇄와 포장산업은 거대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조심하고 안전한 작업의 중요성을 주지시키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여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처법까지 시행되면서 업계는 패닉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입직원이나 단기 근로자는 업무 숙련도와 모든 면에서 불안한데 자칫 사고라고 크게 나면 바로 파산을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직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외국인 인력의 고용은 더욱 힘들게 됐다. 영세 기업들의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근로자는 더욱 새로 뽑기가 어려워 졌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사실상 더 어려워졌다. 교육에 대한 반감이 국내 근로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직무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업무능력을 키웠는데 이들이 자칫 중처법 강조에 대한 반발로 퇴사하기라도 한다면 공백이 크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처법 대응 영세할수록 어려워


이처럼 혼란이 가중 되는데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한 포장기업은 “근로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시기가 이르다”며 “이런 규모에서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지키기엔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법이다. 사고 나면 바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런 상황은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중처법 해당 기업 1053곳을 설문 조사해 보니 94%가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나 전문가 등을 통해 중처법 대응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관련 인력을 고용하거나 따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면 또 경비가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업계


이처럼 현장에서는 아우성인데 정작 정치권은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여야가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입만 열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해 감축 방안이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사업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이권만 계산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 효과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사고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년보다 1명 줄었다. 지난해 1~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 감소했다. 

수치상으로 봐도 법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장의 혼란의 초래하고 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초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전국의 건설현장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망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전체 중대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물음표를 달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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