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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 규제 아이스팩은 제외 -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 - 4월 30일부터 전격 시행 - 가이드라인 없어 시장 혼란
  • 기사등록 2024-03-25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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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에서 식품 배송에 필수적인 아이스팩 등 보랭재를 제외하기로 했다. 참고로 이 규제는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택배 용기 안 빈 공간(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를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택배는 예외다.

하지만 규제 도입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나서서 일단 보랭재에 대한 적용 예외 방침을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식품 수송에 필요한 보랭재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해 택배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랭재 변경 전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보랭재는 ‘제품’이 아니라 ‘빈 공간’에 해당한다. 때문에 택배 공간의 40%를 제품으로, 나머지를 보랭재로 채우면 위법이다. 이에 업계는 냉장·냉동 식품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랭재는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에 따르기 위해 보랭재를 충분히 넣지 못하면 식품이 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랭재는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만 물로만 이뤄진 아이스팩, 합성수지로 된 아이스팩 등 보랭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기준을 업계와 논의해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보랭재와 함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완충재는 제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14일부터 식품·화장품 등 제조사, e커머스, 홈쇼핑, 택배업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만나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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