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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5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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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일단은 국회 문턱을 넘었고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인쇄업계는 5인 이하가 90%가 넘는다. 사실 이 법에 저촉되는 인쇄사는 10%에 불과하지만 매출액과 생산량, 수출량, 인쇄사 인지도와 브랜드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고 분석해 보면 이 10%가 인쇄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5인 미만 90% 인쇄사의 생산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상위 10%의 협력회사, 납품회사인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받는 10%의 인쇄사가 건실하게 돌아가야 낙수효과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이와함께 영세소기업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인쇄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면 우선 안전서류만 해도 37개나 된다. 또 안전, 보건담당자까지 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적, 경비적, 관리적인 투자와 비용들도 따른다. 

법에 대한 현실들은 이렇지만 인원이 겨우 5인 이상에 불과한 인쇄는 수주산업이고 부가가치도 형편없는 데다가 규모도 영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밀어붙이면 인쇄사는 인쇄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인쇄사의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도 유예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쇄사도 마냥 어렵고 힘들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도금, 주물, 봉제 등 다른 영세업종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데 유독 인쇄만 허둥대고 있다면 이것 또한 균형과 평등 차원에서 맞지가 않다.

인쇄라고 영세하고 힘없다가 아니라 인쇄라서 당당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부 기관들로부터 도움받을 곳도 많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피에 접촉하면 사업장 위험 수준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또 재해예방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제조분야 소기업에 5000만원 내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는 안전보건통합패키지를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피곤하고 거슬리기도 하지만 이왕 시행되고 있는 법 잘 적응하고 다스려서 인쇄사도 재해가 없는 가운데 안심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환경들이 조성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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