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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 인력난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 되려나 - 서울인쇄조합 - 외국인력 수급 간담회 개최 - 정명식·이민희 교수 등 참석
  • 기사등록 2024-04-29 12:45:20
  • 수정 2024-04-29 1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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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쇄조합은 지난달 21일 조합 이사장실에서 ❛인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수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김윤중)은 지난달 21일 조합 이사장실에서 ‘인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수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정명식 교수와 강원대학교 이민희 교수가 참석, 외국인 인력 유치와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이민희 교수는 제안했던 다양한 방안 중 아직 시도되지는 않았지만, 해외현지에서 경력자나 전공자를 모집 후 해당 나라에서 한국어교육과 인쇄관련 자격증을 취득(12~16주)한 다음 한국에 E-7이나 E-9 비자로 입국해 인쇄관련 심화교육(1~2주)을 받은 후 업체 협약을 통해 E-7 비자로 변경해 인쇄업계 취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외현지에서 인력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이탈자 방지 및 매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명식 교수는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인쇄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는 크게 E-9 비자를 발급 받아서 비숙련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과 E-7 비자를 발급받아서 숙련 인력 수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2개 비자의 차이점은 E-9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며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 근무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재차 입국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며 E-7 비자는 국내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시즌에 기업과 협약을 해서 근무하게 되며 국내 체류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제도라고 했다. 따라서 인쇄산업의 외국인 인력공급을 위해서는 비숙련비자 또는 숙련비자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인쇄대학 학과를 활용하여 E-7 비자로 입국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는 E-7 비자로 입국하는 신입학 학생들을 졸업 시즌에 인쇄업체로 취업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이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이 필요하다.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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