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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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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상호)은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고려회관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이번 총회는 ▲201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의 건 ▲제2호의 안 - 2013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3호의 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 총회의결 사항 중 이사회 위임 결의(안)의 건 ▲제5호의 안 - 정관 개정의 건(예산회계규약 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고상호 제주인쇄조합 이사장은 이날 개회 인사를 통해 “인쇄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조합원간의 작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인쇄산업인 전체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조합원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려고 한다”면서 “이제 조합이 나아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단결된 힘을 더해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조합이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해야 인쇄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론과 관련 “인쇄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사장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부족 하더라도 격려와 자문을 통해 동참해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예산회계규약 개정)을 논의했다. 정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 불필요한 양식을 폐지하자는 것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조합 회계처리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 현행 회계준칙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총회의 개최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우수·모범업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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