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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옵셋인쇄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 향후 5년간 5.86~10.21% 부과 - 국내사 4개사중 3개사 생산 중단·설비 폐쇄 -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국내 산업 피해 극심
  • 기사등록 2017-05-24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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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 인쇄판)에 최대 10.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366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옵셋 인쇄판에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옵셋인쇄는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 롤러를 통해 종이에 묻도록 하는 인쇄기법이다. 

주로 달력이나 잡지 등을 대량인쇄할 때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2만여 톤)이며 중국산이 70%다.

현재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에는 5.7∼10.0%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번 건은 지난해 8월 5일 제일씨앤피(주)가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해 8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무역위원회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 옵셋인쇄판 업체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옵셋 인쇄판 생산자는 4개사였으나 1개 업체가 2015년 생산설비를 폐쇄했고 또한 1개업체는 올해 2월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1개업체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덤핑)함으로써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WTO 협정에 따라 취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판정은 중소업체로 이루어진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6년 9월 8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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